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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자 최고관리자
등록일 2009-07-16 10:40:01 조회수 6230

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해 "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
법률"로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시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하므로 쇼핑몰을
운영하실 때에는 “사업자 등록증” 과 “통신판매업” 신고증이 없으신 경우, 호스팅
서비스 신청 후 상점 개설 전까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.

1. 준비서류
   . 사업자등록증
   . 통신판매업 신고서 (신고처 비치)
   . 대표자 인감 또는 법인 인감
   . 등기부등본 (법인일 경우)

2. 신고처
   . 서울 : 구청 지역경제과
   . 지방 : 구청 경제과, 도청ㆍ군청 경제과
3. 온라인 신청

   전자정부 사이트에 접속

   url : http://www.egov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A07002018&CappBizCD=11300000008

   여기서 신청하시면 되구요.. 신고필증은 관할 구청에서 찾으시면 됩니다.~~ 이젠 신고하러 안가도되죠~~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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