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 |
1.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. 임대차계약서 사본 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.) 3. 허가(등록, 신고)증 사본 (해당 사업자)
- 허가(등록, 신고)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(등록)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. 동업계약서 (공동사업자인 경우) 5. 재외국민·외국인 입증서류
-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-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: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|
영리법인 (본점) |
1.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. 법인등기부 등본 1부
*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. (법인명의)임대차계약서 사본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) 1부 4.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. 사업허가·등록·신고필증 사본(해당 법인에 한합니다) 1부
- 허가(등록, 신고) 전에 등록하는 경우 : 허가(등록)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6. 현물출자명세서(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) 1부 |
비영리 내국법인 (본점) |
1.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. 법인등기부 등본 1부
*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. (법인명의)임대차계약서 사본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) 1부 4. 사업허가·등록·신고필증 사본(해당 법인에 한합니다)
- 허가(등록, 신고) 전에 등록하는 경우 : 허가(등록)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.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사본 1부 |
내국법인 국내지점 |
1.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. 법인등기부 등본 1부
*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* 등기부에 등재 안된 지점법인은 지점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(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) 3. 임대차계약서 사본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) 1부 4. 사업허가·등록·신고필증 사본(해당 법인에 한합니다)
- 허가(등록, 신고) 전에 등록하는 경우 : 허가(등록)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|
외국법인 국내사업장 |
1.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.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3.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4.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. 정관 사본 1부 6. 허가(등록, 신고)증 사본
- 허가(등록, 신고) 전에 등록하는 경우 : 허가(등록)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|
교회 등 고유번호신청 |
1.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. 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3.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4. 임대차계약서 사본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) 1부 5.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등본(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) |
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|
1.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2.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|